자주묻는질문
문의드립니다.
민간 자격증의 등록과 관리 감독은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중심 역할을 합니다.
민간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 제19조(아래'★'참고)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 공인의 주체: 주무부장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2021. 3. 23.>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격
③민간자격의 공인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는 민간 자격제도의 발전을 촉진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자격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교육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모니터링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된 자격의 광고를 조사하고,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민간 자격의 신뢰성을 높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무부처의 역할은 민간자격의 표시와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사후관리를 하며,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민들에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자격제도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위와 같이, 민간 자격증은 철저한 절차를 거쳐 생성되며, 이후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사후 관리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간 자격증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